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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‘김우중 펜트하우스’ 새 주인은 누구?

2019-12-17 1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현장음] <br>"객실은 현재까지 22층까지만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." <br> <br>일반인들에게 임대는 물론 공개조차 되지 않고 있는 서울 중구 힐튼호텔 23층의 펜트하우스입니다. <br><br>지난 9일 별세한 고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장기 임대해왔기 때문인데, <br> <br>이 펜트하우스가 새 주인을 맞게 될지 팩트맨에서 짚어봤습니다. <br><br>펜트하우스 내부 촬영이 안되기 때문에 위성 지도를 통해 힐튼 호텔을 내려다 봤는데요. <br> <br>펜트하우스와 헬리콥터 착륙장이 곧바로 연결돼 있고요. <br> <br>복층 구조의 연면적은 903제곱미터에 이릅니다. <br> <br>1박 가격은 최소 6백만 원에서 1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. <br><br>김 회장은 이 고급 펜트하우스, 얼마에 빌리고 있었을까요? <br> <br>1999년 부인 정희자 씨가 회장을 맡고 있던 대우개발과 1년에 12만 원, 1박으로 환산하면 328원에 빌리는 조건으로 2024년까지 계약을 맺었는데요. <br><br>남아 있는 임차 계약, 원칙적으로 김 회장의 가족들에게 상속될 수는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이를 상속받을 경우 260억 원이 넘는 채무도 함께 상속받아야 해서 채무를 상속된 재산 한도 내에서만 갚는 '한정승인'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. <br> <br>[장윤미 / 변호사] <br>"한정승인이 되면 이 재산은 고 김우중 회장의 채권자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채권자 의사에 따라 경매에 부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" <br> <br>일각에선 과거 법원이 펜트하우스가 집무실로 제공된 게 김 회장에 대한 특혜 성격을 띤다고 판단한 적이 있기 때문에 <br> <br>계약 당사자인 김 회장이 별세한 이상 계약 자체 효력이 상실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말하는데요. <br> <br>따라서 앞으로 5년 남은 고 김우중 회장의 펜트하우스 사용권한, 경매로 넘겨지거나 계약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> <br>김 회장의 가족 손에 다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 <br>취재:성혜란 기자 saint@donga.com <br>연출·편집:박남숙·이혜림 PD <br>구성: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:전유근 디자이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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